윤 총장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판사 문건은) 지속적인 동향 파악이나 감시, 대상자에 대한 불이익을 가할 목적 등으로 작성된 문건이 아니"라고 밝혔다. 권력기관의 '불법사찰'인지 정당한 업무인지를 판단하는 데엔 해당 정보 수집의 '목적성'이 중요한데, 이와 관련한 불법적인 정황은 전혀 없다는 것이다.
윤 총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와 공공수사부에서 일선청 공판검사들의 중요사건 공판수행과 관련한 지도의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한 업무 참고용 자료"라며 "재판부의 진행 스타일 등은 재판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고검의 공판업무 매뉴얼에도 '재판부별로 재판방식에 편차가 있으므로 각 재판부별 특성을 파악해 적절히 대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추 장관은 같은 사안에 대해 이날 윤 총장과 정 반대의 문제 인식을 드러냈다. 전날까지 평검사부터 고검장들까지 역대 가장 많은 검사들이 성명을 내고 동요하자 "검찰 조직이 받았을 충격과 당혹스러움을 이해한다"고 하면서도 "검사들이 이 불법사찰 문건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이 없고 당연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고 너무나 큰 인식의 간극에 충격받았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개별 검사가 의견을 나누는 차원을 넘어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이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판사들의 많은 판결 중 특정 판결만 분류해 이념적 낙인을 찍고 모욕적 인격을 부여하며 비공개 개인정보 등을 담은 사찰 문서를 작성·관리·배포했다"고 평가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정보기관의 불법사찰과 비슷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측의 입장차는 다음주 서울행정법원에서 1차적으로 판단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 직무정지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일단 멈출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후 이르면 심문 당일 또는 이틑날 결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