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 장관의 처분이 부당하므로 일단 직무정지 효력을 멈춰달라는 이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 가운데 한쪽 행보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강 대 강 대치 구도 속 변수로 작용할 해당 일정에 앞서 윤 총장은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요하다며 추 장관 처분의 근거가 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를 법무부에 신청하는 등 준비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2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는 30일 오전 11시에 윤 총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사건에 대한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의 입장을 듣고 윤 총장의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취소할지 유지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만약 법원이 윤 총장 측의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윤 총장은 본안소송격인 직무집행 취소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다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된다.
추 장관이 윤 총장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기 위한 검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다음달 2일로 소집한 가운데, 그 전에 법원 판단이 나온다면 징계위 심의에도 어느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사실상 구성권을 가진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 의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법원이 그 전에 윤 총장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징계위 결정엔 부담요소로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윤 총장이 "빠른 시일 내에 심문기일을 진행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한 것도 이 같은 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윤 총장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법무부 징계위 심의와 관련해 이석웅 변호사와 이완규 변호사의 특별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며 "징계 심의와 관련해 징계기록 열람등사 신청을 하고 법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 혐의에 대해서도 알려준 바 없다"며 "징계 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