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통신과 로이터통신 등은 26일(현지시간) 프랑스의 음악프로듀서 미셸이 지난 21일 파리 작업실에서 경찰관 3명에게 폭행당하는 모습을 담은 동영상을 공개했다고 현지 인터넷매체 '루프사이더'를 인용해 보도했다.
영상에 따르면 경찰은 미셸을 따라 작업실로 들어간 뒤 그에게 여러 번 주먹을 날렸으며 경찰봉을 휘둘렀다.
미셸은 얼굴과 입술, 팔뚝, 다리 등을 다쳤다.
그는 "왜 경찰복을 입은 사람들에게 폭행을 당했는지 모르겠다"면서 진실이 밝혀져 그나마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 인종차별적인 욕설도 여러 차례 들었으며, 경찰이 최루탄까지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그의 변호인은 "경찰들의 구타는 12분 동안 이어졌다"면서 "작업실 안에 있었던 다른 9명도 경찰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작업실 밖에서도 경찰의 폭행은 계속됐다며 자신들의 모습이 촬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는 폭행을 멈췄다고 말했다.
또 "미셸은 경찰을 폭행했다는 이유로 체포됐었다"면서 "동영상이 없었다면 감옥에 갔을 것"이라고 전했다.
동영상이 공개된 뒤 연루 경찰들은 정직 처분을 받았다.
제랄드 다르마냉 프랑스 내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로 "경찰 감사관실(IGPN)이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라면서 "최대한 빨리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파리 검찰도 이날 '공권력에 의한 폭력'과 '(경찰의) 허위 보고'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일간 르파리지앵에 따르면 경찰은 미셸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었으며 약 냄새를 강하게 풍겼다는 내용의 문건을 작성했다.
에리크 뒤퐁모레티 법무장관은 "동영상을 보고 분개했다"면서도 다만 경찰 모두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프랑스 정부가 경찰을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밀어붙이는 와중에 발생했다고 AP는 지적했다.
프랑스 하원은 지난 24일 경찰을 보호한다는 이유로 경찰관을 식별할 수 있는 동영상과 사진을 인터넷에 악의적으로 유포하면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러나 프랑스 언론과 인권단체는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민주주의를 약화하며 경찰의 공권력 남용을 감시하기 어렵게 만든다고 비판하고 있다.
같은 날 프랑스 경찰은 파리 레퓌블리크 광장에 설치된 난민텐트를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난민들을 발로 걷어차거나 짓밟고 경찰봉으로 때리는 등 과도한 폭력을 사용해 논란을 일으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