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380가구(지붕개량 30가구 포함)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각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다음 달 18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주택과 부속건물은 최대 344만 원, 창고 및 축사는 최대 688만 원을 지원한다.
노후슬레이트 철거 후 지붕을 개량하면 최대 300만 원(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610만 원)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경주시는 사회취약계층을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신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경주소식<고시공고 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건축물 주소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환경과 기후변화대응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