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3단독 정수영 부장판사는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9)씨에게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4일 낮 춘천에서 벌목작업을 하던 중 담배를 피운 뒤 꽁초를 바닥에 버렸다.
당시 대기가 매우 건조했고 주위에 마른 낙엽이 많이 깔려있었으나 A씨는 개의치 않고 꽁초를 바닥에 버리고는 자리를 떴고, 담뱃불 불씨가 도화선이 돼 사유림과 국유림 등 산림 34.29㏊(34만2천900㎡)가 탔다.
산불 현장이 벌채지로, 쌓아놓은 임목이 많은 데다 산세가 험한 탓에 산림당국이 진화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산불은 이튿날 오후에야 꺼졌다.
정 판사는 "부주의한 담배꽁초 처리로 산불을 일으켜 과실이 중한 데다 피해 면적도 상당히 넓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동종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