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최근 창원에서 코로나 확진자의 지속 발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에 따른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강화된 행정 조치사항이다.
시는 중점관리시설인 유흥주점, 단란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50㎡ 이상의 식당·카페, 목욕장업, 스터디카페 업소에 대해 1.5단계 핵심 방역수칙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방역수칙 공통사항으로 전자출입명부 설치 의무와 출입자 기록 관리, 출입자 증상 유무 확인, 마스크착용 의무화, 업소 내 거리두기, 소독과 환기에 관한 사항 등이다.
1.5단계 조치로 추가된 핵심방역수칙에는, 유흥ㆍ단란주점, 헌팅포차는 춤추기 금지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제한, 음식 섭취 금지, 식당·카페는 시설면적 50㎡으로 의무화 확대, 목욕장업은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설치 등이 포함됐다.
이번 행정명령을 위반 시 무관용을 원칙으로 운영자·관리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는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최근 단란주점에서 확진자가 발생하자 핵심방역수칙 위반으로 과태료 150만 원을 부과했다.
시는 이번 일제점검을 통해 코로나 상황의 엄중함과 수능시험을 앞두고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것이며, 시민 모두에게 마스크 착용과 모임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