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전날(25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사찰 등 제기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사유는 결코 가볍지 않지만 이와 별개로 추 장관이 윤 총장에 대해 직무를 정지한 것은 과도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법관 사찰 의혹' 등 8개의 윤 총장 징계청구 사유는 결코 가벼운 사안이 아니라면서도 이에 대한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은 검찰수사의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켜야 할 정도로 급박하고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납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징계절차와 별개로 직무집행 정지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26일) 오후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및 징계청구의 재고를 촉구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특히 "판사 사찰의 경우 매우 민감한 사안이고 검찰 정보수집의 직무범위 안에 있는지 논란이 될 수 있지만 이 또한, 역시 개인정보의 내용과 수집방법에 따라 판단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다"며 "직무정지와 징계에 이르기 위해서는 명확하고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성급하게 윤석열 총장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키고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의 조치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재고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장관의 이번 조치를 두고 평검사는 물론 전국 고검장들을 비롯한 검찰 고위급까지 "부당하다"고 반발하고 나서며 검찰 내부의 비판기류가 겉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