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이현우 부장판사)는 22일 범죄단체조직‧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 및 배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추징금 약 1억 600만원 및 30년 간 전자발찌 부착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복지시설 취업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중대성과 치밀성, 피해자의 수와 피해의 정도, 범행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 피고인의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조씨를 장기간 사회에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결했다.
조씨와 함께 기소된 공범인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28)씨에게는 징역 15년, 전 사회복무요원(공익) 강모(24)씨에게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씨에게 가상화폐를 지급한 임모씨와 장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8년과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인 '태평양' 이모(16)군에게는 장기 10년‧단기 5년형이 선고됐다. 소년법은 미성년자에게 2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할 때는 단기와 장기를 구분해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조씨를 중심으로 한 공범들은 명확히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사방 조직은 조씨와 그 공범이 아동·청소년 등을 협박하여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배포한다는 사실을 인식한 구성원들이 오로지 그 범행을 목적으로만 가담한 조직이다"며 "이들이 조씨를 추종하며 지시를 따랐고 그 과정에서 구성원들은 역할과 지위를 유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씨를 제외한 다른 공범들이 범행의 책임을 조씨에게 돌리며 범죄집단이 아니라고 주장한 점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조씨가 수령한 가상화폐 대부분을 혼자 취득하였다거나 조씨 혼자서도 범행을 할 수 있었다는 사정 등은 범죄집단의 성립에 영향을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 조씨 등 공범들 각자의 음란물제작 및 유포 혐의 등에 대해서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