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6일 특수협박과 현주건조물방화 미수 혐의로 A(6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25일) 오후 8시 10분쯤 청주시 복대동 원룸에서 소음 문제로 항의하던 이웃을 흉기로 위협하고, 자신의 집에 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인명 피해는 없었으며, 불은 집기류 등을 태우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10여 분 만에 꺼져 큰 불로 번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A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