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54)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17일 저녁 집에서 자고 있던 남편(58)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조현정동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남편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범행했다.
조현정동장애는 환각이나 망상 등 조현병 증상에 조증이나 우울증과 같은 기분장애 증상이 합쳐진 정신질환을 일컫는다.
재판부는 "흉기의 형태나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로 인한 사망 결과의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조현정동장애로 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 신고를 하여 범행을 자수했으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