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의 14차 공판에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대표는 이 교주의 내연녀로 알려진 인물로 한때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지만, 지난 2017년 신천지를 탈퇴했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얼굴을 맞대고 증언하기 어렵다는 김씨의 요청에 따라 중계 장치를 통한 신문으로 진행됐다.
우선 김 전 대표는 "이 교주가 바위가 있고 물이 있는 수려한 장소의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했다. 나중에 고성 집(현재 평화의 궁전 부지) 위치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기가 꿈에서 본 장소라고 말했다"며 평화의 궁전 설립 배경을 설명했다.
김 전 대표와 이 교주는 각각 19억 원을 들여 부지를 사들였고, 건축비 33억 원을 들여 평화의 궁전을 지었다는 게 김 전 대표의 주장이다.
그는 건축비 33억 원 중 20억 원을 개인 돈으로 지출, 평화의 궁전을 짓는 데만 40억여 원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 교주는 평화의 궁전이 호화 주택으로 분류돼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충고에 용도를 연수 시설로 신고했지만 실제로는 개인 자택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표는 "평화의 궁전에서 연수가 열리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며 "만국회의가 열릴 때 외부 인사를 초청할 때 빼고는 이 교주의 개인 자택으로 사용돼 왔다"고 말했다.
이어 횡령에 사용된 이 교주의 개인 통장을 자신이 관리했다는 변호인 측의 주장에 대해서는 "이 교주와 12년을 함께 살면서 내 통장을 이 교주가 관리한 적은 있어도 그의 통장을 내가 관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 교주 측 변호인은 지난 10차 공판에서 "피고인 계좌를 김 전 대표가 관리했고, 피고인을 대신해 지파장 등에게 금품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 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 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