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을 수사한 대검찰청 소속 S 검사는 지난해 11월 배임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변양호 전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자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 부장판사에게 6차례에 걸쳐 항의성 전자메일을 보냈다.
전자메일 내용은 수사과정 중에 겪은 어려움, 피의자들의 혐의사실을 뒷받침하는 추가적인 내용과 함께 ''앞으로 두고보자''는 식의 협박성 표현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법원 측이 대검에 공식 항의했고 해당 검사는 직접 부장판사를 찾아가 사과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 관계자는 "수사하면서 힘들었던 소회를 밝힌 수준일 뿐 항의나 협박성 표현은 없었다"면서 "검사가 곧바로 사과해 해결됐다"고 해명했다.
S 검사는 지난해 11월 결심공판 과정에서 재판 연장을 요구한 데 대해 재판부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직권으로 계속 진행하자 일방적으로 법정을 나가버리기도 한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