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팔아 수억 원 부당이득…30대 남성 실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이름과 휴대전화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팔아 수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여 원을 명령한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필리핀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취득한 1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개인정보 파일 165개를 100여 명에게 3억여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직접 송금 받을 경우 계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판매 대금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했다.

류 판사는 "판매된 개인정보 양과 횟수가 매우 많고 개인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비춰볼 때 경범죄로 볼 수 없다"며 "범죄 수익도 3억 원으로 매우 많은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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