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6형사단독 류영재 판사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여 원을 명령한다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 필리핀 주거지에서 텔레그램을 통해 취득한 1만 8천여 명의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등 지난 2018년부터 2년간 개인정보 파일 165개를 100여 명에게 3억여 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개인정보 판매 대금을 직접 송금 받을 경우 계좌가 노출될 것을 우려해 판매 대금으로 온라인 상품권을 구입한 뒤 현금화했다.
류 판사는 "판매된 개인정보 양과 횟수가 매우 많고 개인정보 등이 보이스피싱 사기 범죄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점을 비춰볼 때 경범죄로 볼 수 없다"며 "범죄 수익도 3억 원으로 매우 많은 점을 볼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