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1단독(이의석 부장판사)은 보이스피싱 피해자의 돈을 중국에 전달한 혐의(사기 방조)에 대해 A(37)씨와 부인 B(36)씨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중국 국적인 A씨 등은 지난해 인출책을 통해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의 돈을 자신들이 운영하는 환전소에서 중국에 있는 총책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무등록 환전소를 운영하며 62억 상당의 외국환을 거래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좌로 금원을 여러 차례 이체하는 방식으로 보이스피싱에 관여해 범행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면서도 "'보이스피싱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 했는가'에 대한 의문이 든다"고 사기 방조가 무죄인 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범행 기간 얻은 수익을 봤을 때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외국환 업무는 전화금융사기, 인터넷 사기 등 사회적 큰 피해"라고 판시했다.
앞서 전북 고창에 사는 20대 취업준비생은 '서울중앙지검 김민수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현금 420만 원을 이들에게 빼앗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후 부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4일 20대 취업준비생에게 420만 원을 빼앗는 등 총 10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조직폭력배 26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6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