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은 시공사 선정에 앞서 조합원 등에게 '민원처리비'로 각 3천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합원 민원처리비 신청서까지 받았다.
지급 날짜도 못박았다. 시공사 선정 후 7일 이내로 즉시 지급하겠다는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도 했다.
포스코건설이 지급하겠다고 밝힌 민원처리비는 기존주택유지 보수와 세입자, 상가 영업등과 관련한 민원을 처리하는 비용이다.
하지만 지난달 18일 시공사로 선정된지 한 달이 넘었지만 조합원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있다.
포추위 등 일부 조합원들은 "포스코건설이 총회에 앞서 민원처리비라는 당근으로 조합원들을 매수한 행위나 다름없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민원처리비지급이 총회에서 투표에 영향을 미쳤다면 포스코를 시공사로 선정한 것은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건설측은 총회 5일 후인 지난달 23일 조합에 입찰보증금 500억 원을 납부했다며 이를 재원으로 조합의 의사결정을 거쳐 민원처리비로 지급하라며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포스코건설측은 "민원처리비 지급을 지연하는 것은 전적으로 조합의 귀책사유"라며 "민원처리비 지급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계약협상에 나서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포스코건설측은 이어 "민원처리비는 당사가 대여한 사업비로 사용주체는 조합"이라며 "많은 조합원들이 지급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맞서 포추위 관계자는 "민원처리비를 직접 지급하면 위법소지가 있어 조합측에서 지급하라고 조합에 책임을 전가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현재 집행되는 사업비계획에 민원처리비 예산이 잡혀있지 않고, 조합이 조합원에게 사업비를 지급하면 배임이 되는 만큼 지급할수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포추위 관계자는 특히 "정비사업 계약업무저리기준에 따라 이사비는 국토부에서도 명백한 불법이라 규정하고 있다"며 "민원지원비 역시 이를 빙자한 또 다른 변종이사비의 일종"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집행부에 책임을 물어 해임총회를 열러 집행부를 전격해임했다.
이 같은 결정이 나온 것은 조합집행부가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불공정 행뤼를 했고, 시공사 선정이후에도 민원처리비 지급을 이유로 계약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맞서 조합집행부측은 총회의결정족수가 문제가 있다며 임원해임 총회 무효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조합측은 500여 명이 제출한 철회서가 전혀 반영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총회가 진행됐다는 주장이다.
또 이 과정에서 포스코건설이 조합해임총회를 지원하는 등 조합원간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포추위는 특히 시공사선정 총회결의가 원천무효라며 가처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전방위적으로 '포스코건설 축출'에 나서고 있다.
포추위 관계자는 "포스코가 시공사로 선정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시공사를 선정하는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