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서에 따르면 최근 사학기관의 건전성 운영 유도 및 재정지원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자 '사립학교 목적사업비 지원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시민모임은 "사립초교는 교육당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이고 자율적인 운영을 추구하며 학생 선발이란 특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각종 보조금 지원에 대해 일반 학교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대기는 힘들다"면서 "특히 사회적 책임과 의무에는 소홀한 채 자율과 특권만 유지한다면 보조금 지원 제재조치는 지금보다 한층 더 강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이번 사립초교 보조금 지원 제재 조치를 환영하면서도 사립초교의 학사운영과 행정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보다 철저히 할 것을 광주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입학금 및 수업료가 자율화돼 있는 사립초교는 광주시교육청에서 총괄 집행하는 목적사업비를 원칙적으로 지원받지 못하게 돼 있다. 다만 무상급식과 학생 안전 및 방역 관련 사업, 법령에 예산 지원 근거가 있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원이 가능하다.
시민모임이 앞서 지난 2019학년도 광주 관내 사립초교의 예·결산서를 분석한 결과 광주시교육청은 학교당 18~23개 수준의 목적사업비를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부서장의 자체 판단으로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교육부 목적사업은 일반학교에 지원해야 할 교부금의 잔금을 우회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