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더기 같은 사유로 尹 배제" vs "秋, 근거없이 했겠나"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추미애 장관, 윤석열 징계청구 근거 있을 것
앞으로 징계위원회와 법원 판단 지켜봐야
국민의힘, 공수처 제도거부권 고집하는 듯
코스피 3000 가려면 상법 개정안 꼭 필요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윤석열 직무배제, 법치주의·민주주의 사망
징계청구 사유 불분명, 구체적 근거 내놔야
공수처법 개정? 추미애 장관 2탄 만드나
상법 개정안, 기업 입장 고려해서 논의해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중(국민의힘 의원)


미국에는 나스닥, 우리나라에는 코스닥이 있다면 뉴스쇼에서 뉴스닥이 있습니다. 뉴스쇼 증권시장, 뉴스닥. 오늘 ‘박브라더스’ 조 나오셨어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안녕하세요.

◆ 박성중> 안녕하십니까.

◇ 김현정> 오늘 상한가, 하한가 들어가기 전에 이 이슈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어젯밤에 발표된 윤석열 총장 직무배제와 징계청구 조치. 사상 초유의 조치라서 지금 뭐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닌데요. 자세한 설명은 1부에서 배경 설명은 드렸고 여야 정치인들의 평가입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정말 드라마에서 우리가 막장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런 막장드라마보다 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김현정> 더하다.

◆ 박성중> 네, 더 심하다. 법치주의는, 민주주의는 죽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누더기 같은 그런 사유로 이렇게 한다는 것. 또 증거라든지 명백한 소명도 되지 않은 사안. 뭐 보면 어떤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구체적으로 뭐인지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불법 사찰했다. 채널A, 한명숙 사건 무슨 뭐 했다. 총장 조사에 협조를 안 했다. 도대체 일반 검사도 이러지 않을 텐데 검찰총장을 놓고 이 정도까지 한다는 것은 정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역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어제 직무배제 사유로 나온 다섯 가지가 다 근거가 약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 박성중>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자,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그래도 대한민국 법무부가, 법무부장관이 직접 발표한 내용이 전혀 근거 없이 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하시는 것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법무부장관이 어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징계가 불가피한 사안 아니냐 이렇게 조심스럽게 보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뭐 대검 간부들도 잘 모르는 상황이라 당황하고 있다고 그러고 법무부도 기자들 지금 취재가 잘 안 된다고 하고 어제 저녁에 기자들이 보통 잘 복도 브리핑을 안 시키는데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물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김태년 원내대표도 저하고 비슷한 말씀을 하시고서는 상황을 잘 모른다. 전혀 발표 전에 몰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거의 대부분의 뭐 여당 의원들도 상황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는 분은 없을 거예요.

◇ 김현정> 그래요.

◆ 박용진> 그러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어쨌든 징계절차도 진행이 될 테고 또 관련된 법적 절차에 대한 판단도 나올 테니 과정을 무거운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 박성중> 법무부장관이 이 정도 발표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알 수 있는 구체적 사유, 증거 이런 거는 그래도 명쾌하게 제시를 해야죠. 제시된 것은 단순한 글자 몇 마디에 불과합니다. 이런 정도의 사유라면 대한민국에 엮지 않을 게 어느 누가 있겠습니까? 검찰총장도 이 정도로 엮는다면.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죽었다. 뭐 공수처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공수처장도 추미애 장관 같은 사람 두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이런 식이라면 엮으려면 다 엮을 수 있다?

◆ 박성중> 그렇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결과와 관련해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김현정> 그런데 이제 지금 박용진 의원 말씀하셨지만 어제는 이렇게 다섯 가지 크게 크게 제시했지만 앞으로 뭐 하나하나 더 구체적인 사안이 발표되지 않겠어요?

◆ 박용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기자회견들 우리 박성중 의원님도 여러 번 해보셨겠지만 기자회견 발표 내용에 그걸 다 얘기하면 기자들이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내용하고 별도 자료를 배포하거나.

◆ 박성중> 바로 뒤에 백브리핑 자료를 어느 정도 남겼어야죠. 그런데 전혀 없는 거 보면 별것 없다.

◆ 박용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징계절차가 들어가야 되는 커다란 사유 몇 가지를 어제 정리해서 발표를 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할 거고요. 어쨌든 법원에서 판단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현정> 법적인 대응으로 소송으로 갈 것 같아요.

◆ 박용진> 그럼 그 과정에서 이러한 근거 자료들은 박성중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 할 거라고 저도 믿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이 다섯 가지 사유 중에 제일 크고 처음 나온 얘기가 재판부 사찰이거든요. 재판부를 불법 사찰했다, 이런 혐의를 지금 징계 사유로 들고 있는데 여기에 관해서 박용진 의원님, 혹시 들으셨던 바가 있습니까?

◆ 박용진> 아닙니다. 어제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죠.

◆ 박성중> 재판부 사찰은 통상 우리가 검찰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정보담당관이 있어서 통상적인 정황을, 정보를 다 캐치해서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어떤 다른 자료, 이런 걸로 삼습니다. 그걸 통상적으로 예전에 검찰총장들 하면 그 당시 조직들을 다 스크린 해보면 거의 그런 사항들이 다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김현정> 이거를 불법으로 볼 것이냐, 아니냐. 이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다?

◆ 박성중> 통상적인 정보의 어떤 수집이고, 이런 차원이 많습니다.

◇ 김현정> 그럼 이런 거예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떤 재판이 벌어진다 하면 사실은 변호사와 검사가 다투는 거잖아요, 그렇죠? 법적 대리인인 변호사가. 그럼 변호사도 저 판사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듯 검사 측도 알아봤다. 그 말씀이신 거예요?

◆ 박성중> 당연하죠.

◇ 김현정> 그 정도는 알아볼 수 있는 것이다?

◆ 박성중> 그리고 검찰총장이라면 예를들어 조국 전 장관 사건. 채널A 사건, 한명숙 사건, 뭐 이런 거 관련해서 굵직굵직한 대부분 다 여당 사건 아닙니까? 굵직굵직한 상건에 대해서 전부 정황도 스크린 하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걸 불법사찰로 규정하면 당연히 불법사찰이 되는 것이고 또 정상적인 어떤 업무의 하나의 과정이다 생각하면 하나의 과정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보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런데 어디까지를 봤는지를 모르는 거죠?

◆ 박성중>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와야겠죠.

◆ 박용진> 그렇죠. 박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상적이고 통상적이고 관례적이다. 첫 번째 그것이 관례였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이거는 문제가 지적될 수는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그것이 말씀하시는 그런 통상적이고 관례적인 수준이었는지, 그걸 넘어서는 수준이었는지 박 의원도 모르고 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 박성중> 구체적으로 더 봐야죠.

◆ 박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다 처음 듣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지적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법무부장관 발표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가 불가피하다라고 말씀드린 건 사실은 여기에 가장 큰 방점이 있습니다.

◆ 박성중> 대한민국 헌정 사상 70년의 헌정 사상에서 검찰총장을 수사지휘권을 2번이나 박탈하고 또 이렇게 나서서 징계 청구 및 직무배제까지 하고 정상적인 사람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장관과 총장이 서로의 어떤 업무 관계로 충분히 협의할 수 있고 또 서로 뭐 어떤 전화라든지 일반 대화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걸 하지 않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말 도를 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이제 일단 두 분도 사실 아시는 부분이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좀 보죠. 불법사찰이라 하면 어디까지를 들여다봤다는 걸 지금 추미애 장관이 알고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 자세한 얘기들이 더 나올 테니까 보면서 더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 뉴스닥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박성중 의원님. 오늘 뉴스닥 상한가, 하한가 뭘 골라 오셨습니까?

◆ 박성중> 하한가 골라왔습니다.

◇ 김현정> 하한가 누구입니까?

◆ 박성중>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또 그거 관련해서 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오전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위촉식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 이찬희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박병석 의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정혁 변호사 박경준 변호사, 이헌 변호사. 박종민기자
◇ 김현정>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결국 공수처장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채 문을 닫았다가 오늘 다시 만난다면서요?

◆ 박성중> 오늘 열죠.

◇ 김현정> 오늘 만난 다고요.

◆ 박성중> 4차 회의를.

◇ 김현정> 이거는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가 받아들인 거예요? 다시 한 번 모여보자고?

◆ 박성중> 그러시죠. 3차 회의에서 박차고 나간 게 여당 쪽에서 박차고 나가지 않았습니까? 해산해버리고. 임의 종료해버리고.

◇ 김현정> 그래서?

◆ 박성중> 제가 이렇게 하한가로 골라온 이유는 공수처법, 저희 야당이 글자 하나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여당이 그대로 낸 안입니다. 또 저희들이 그거 통과에 대해서 굉장히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통과를 반대하니까 강제로 통과시킨 겁니다. 패스트트랙이라는 일정에 태워서 저도 패스트트랙에 걸려서 지금 법원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관여하지 않고 자기들 그대로 통과. 글자 하나 안 고치고 통과한 안을 세 번 회의해 보고 또 고치자고 난리입니다. 이거는 해도 해도 너무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거는 하한가 중에 하한가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 김현정> 지금 비토권을 약화시키는 쪽으로 개정을 다시 한다는 게 여당 입장이죠?

◆ 박성중> 그래서 추가적으로 두 가지만 더 설명하면 사실 공수처법 관련해서 통과할 때 여당 의원들이 특히 사람 이름으로 거명할 수 있습니다마는 박주민 의원이랄지, 이상민, 백혜련 이런 많은 의원들이 이번 공수처법, 7명 중 2명이 6명이 돼야 공수처장으로 임명할 수 있잖아요. 2명이 야당이 있으니까 거부권이 있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했고.

◇ 김현정> 비토권, 거부권이 있다.

◆ 박성중> 비토권 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야당의 반대에는 절대 공수처장을 임명할 수 없다. 명백한 임명에 대한 거부권이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렇게 누누이 강조해서 저희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세 번 회의해 보고 그냥 법 개정 하자고, 제대로 시행도 안 해 보고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세 번의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회의입니다. 2차 회의 때 겨우 증거 이틀 전에 내놓고 자료, 검토할 자료도 없어서 5일 후에 18일 날 3차 회의를 했는데 3차 회의에 도덕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재산 관계라든지 이런 관련 추가자료를 출처로 하니까 그냥 임의 종료하고 해산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국회의장이 중재해서 오늘 다시 열리는데 정말 우리가 국회가 공수처법을 통과시켰으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에 진득하게 맡겨서 한 분이 아니면 두 번이 안 되면 세 번, 세 번 회의해 놓고 안 된다고 파토치고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된다.

◇ 김현정> 세 번 회의해 놓고 안 된다고 해산시켜버린 것이 너무하다?

◆ 박성중> 네, 이거는.

◇ 김현정> 알겠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 박용진> 이게 그러니까 우리 야당이 조금 합리적으로 문제들을 대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무조건 드러눕고 반대하고 지연 전술 쓰고 이렇게 하다가 여당이 어쨌든 나라를 책임져가야 되고 국민의 개혁적 요구를 법안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과정을 통해서 패스트트랙 과정도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런데 사실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과정도 저희가 억지로 만든 게 아니고요. 국회 운영법에 들어 있고 그 법은 또 박근혜 대통령이 앞장서서 만들었던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다 불합리하다고 말씀하실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걸 논의하던 과정에 합리적인 공수처를 구성할 수 있는 그런 제안들을 해 주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공수처법도 일방적으로 지난 이십 몇 년 역사 동안 더불어민주당 쪽에서만 요구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른바 국민의힘 쪽에서도 이 공수처 밖에 없다 그리고 검찰에 이를 갈았던 분들도 많이 계시고. 대한민국 국민들 다 압니다. 검찰이 너무 과도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무소불위의 권한을 흔들고 있다. 이거는 어쨌든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걸 너도 나도 다 알고 여야, 보수, 진보가 다 아는데 합리적으로 고치려고 하셨어야죠. 그렇게 안 했던 것도 문제고. 지금도 비토권이라고 이름은 붙여져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제도거부권처럼 행사를 하시는 건 말이 안 돼요.

◇ 김현정> 제도거부권. 공수처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기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냐.

◆ 박용진> 그렇습니다. 공수처 자체를 출범 못 하도록 하는 그런 태도를 너무 많이 보이시니까 이와 관련해서 그러면 이 제도거부권으로 변질되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의사를 계속해서 비춰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현정> 거기에 덧붙여서 대한변협 몫으로 들어가신 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당 추천 몫 말고 대한변협 회장이 대한변협의 몫으로 들어가셨어요, 이찬희 회장이라고. 이분이 들어가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추천위원회가 정치판 같다. 정치판의 연속 같다. 이거 백날 회의해 봤자 결론 안 날 것 같다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요. 박성중 의원님.

◆ 박성중>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다. 대한변협 회장이라는 분은 대한변호사회의 여러 가지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분이고 그래서 중립적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들어가서 여러 가지 지금 3차 회의 동안 행사한 걸 보면 저희들이 당 추천한 거에 대해서는 전부 반대를 했고 여러 가지 어떤 관점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까지도 전부 여당을 대변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여권 마음대로 만약 공수처장을 임명하면 추미애 같은 사람 또 나옵니다. 그러면 추미애 같은 사람 또 공수처장 나옵니다.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은 이 공수처가 굉장히 권력 위에 또.

◇ 김현정> 옥상옥?

◆ 박성중> 옥상옥의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그대로 둔다면 북한의 보위성. 옛날에 우리 제5공화국의 국보위 또 예를 들어서 옛날에 나치의 게슈타포하고 뭐가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하고 하는 겁니다. 입법, 사법, 행정 3권 분립 제대로 해서 하면 되는데 또 이걸 둔다는 자체를 이야기하는 거고.

조금 전에 박용진 의원님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고 싶은데요. 저희들이 합리적으로 고치는 것에 대한 부분을 절대 반대한 건 아닙니다. 하도 공수처에 대해서 이 정부가 밀어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좀 중립적인 인사, 좀 제대로 된 인사를 한다면 저희들도 동의할 수 있다고 몇 번을 했는데도 그대로 밀고 나간 거고요.

패스트트랙 이야기하는데 물론 패스트트랙은 박근혜 정부 때 했습니다. 330일을 보장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그중 100일 이상 잘라먹고 중간에 다 하고 한 180일 만에 다 끝내버렸습니다. 절차와 기일을 안 지키고 그냥 막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제 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나 옛날 그때 공수처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옛날 이회창 시대 때도 나왔죠. 그때는 공수처가 아닙니다. 검찰에 대한 권한에 대한 부분도 우리도 여러 가지 어떤 검찰의 권한이 너무 세다. 기소와 수사를 독점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 이런 거는 우리도 똑같이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검찰의 권한을 좀 나누자. 이런 데서 저희들은 그 당시 두고 있는 게 특별감찰관제라든지.

◇ 김현정> 공수처와는 다른 차원이다. 공수처가 훨씬 막강하다, 이 말씀이시죠?

◆ 박성중> 그런 개념을 말한 거지 공수처를 주장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저희들이 제도거부권, 지금 자꾸 이제 여당에서 프레임으로 그렇게 몰아가는데. 이제 공수처법이 출범한 이상 공수처법이 돼 있는 이상 저희들이 공수처를 반대하는 거 아닙니다. 공수처의 야당의 비토권을 인정했기 때문에 야당도 인정할만한 인사를 고르자. 지금 인사가 안 되면 새로 좀 갈아서 새로운 인사에서 좀 우리가 3차에 끝낼 것이 아니고 뭐가 그리 급하냐. 이것이 민생현안도 아니고 그런 차원에서 연말도 있고 내년 초까지도 있고 시간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천천히 하자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야당 추천 공수처장 후보에 대해서도 야당 의원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얘기도 나오던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 박성중> 그거는 한 명이 저희들이 두 명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명을 추천했는데 그중 한 분에 대해서 좀 서로 뭐 개인 간에 안 맞을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아, 아무리 야당 추천 위원 몫이어도.

◆ 박성중> 네. 그런데 문제는 저희 야당 추천 인사에 대해서 여당이 한 번도 찬성한 적이 없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 박성중> 여당이 오히려 비토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오늘 회의가 국회의장 중재로 다시 열리긴 하지만 지금 두 분의 분위기를 보니까 오늘 회의도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은데.

◆ 박용진> 저도 제 얘기해야 되니까 한 말씀만 드릴게요. 공수처, 대한민국에서 공수처라는 제도를 신설해서 만들어가는 과정에 북한의 보위성. 히틀러의 게슈타포 얘기하시는 건.

◆ 박성중>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다.

◆ 박용진> 제가 늘 드리는 여덟 글자인데요. 과유불급, 오버금지.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비판하시면 오히려 역작용만 벌어집니다.

◆ 박성중> 지금 추미애 보면 알지 않습니까?

◆ 박용진> 저도 제 얘기 하죠, 이제. (웃음)

◇ 김현정> 지금 걱정하시는 건 추미애 장관 2탄이 될 거다 공수처장이. 지금 그 말씀이신 거죠?

◆ 박성중> 그것보다 세다.

◇ 김현정> 더 세다.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 잠깐 언급하셨는데 내일 이찬희 대한변협 회장이 저희 출연합니다. 오늘 회의 끝나고 출연을 하기로 약속을 한 상태라 내일 그분을 통해서 생생한 얘기를 더 들어보도록 하고 박용진 의원 상한가, 하한가 가죠.

◆ 박용진> 오랜만에 들썩들썩 두근두근한 소재를 뽑아왔습니다.

◇ 김현정> 뭡니까?

◆ 박용진> 상한가인데요. 코스피 2600 돌파.

코스피가 이틀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2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스마트 딜링룸 전광판에 코스피가 표시되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15.17포인트(0.58%) 오른 2617.76에 거래를 마쳤다. 박종민기자
◇ 김현정> 코스피. 주식 좀 가지고 계세요?

◆ 박용진> 아니요. 저희는 못 하게 돼 있어요.(웃음)

◇ 김현정> 하나도 없으시죠?

◆ 박용진> 그러나 제가 어쨌든 자본시장 관련해서 다루는 정무위 소속이고 올해 국회의원 하면서부터 이쪽에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요. 사실 저는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 얘기를 꺼냈고요. 다들 아시겠습니다마는 공매도는 우리 개미 투자자들한테 정말 원성이 자자한 제도예요.

◇ 김현정> 맞아요.

◆ 박용진> 그렇기 때문에 선량한 투자자들이 이른바 뒤통수 맞는 일들이 너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매도에 대한 제한법을 많이 냈습니다. 이 법이 어제 저희 정무위원회에서 상정이 됐어요.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공매도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저희 국회가 여야가 같이 마음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서 이 공매도 제한 금지를 통해서 우리 개미투자자들의 이익을 지키겠다. 박용진이 이건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코스피 2600을 돌파하면서 어쨌든 뭐 우려도 있고 합니다마는 여기서도 또 재밌는 건 아직도 한국 자본시장이, 주식시장이 저평가돼 있다, 기업의 저평가가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 하면 기업의 지배구조가 좀 불분명하고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주로 상장사들의 대부분이 재벌 계열사들이 상당히 많고요. 재벌총수 일가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운영 방식이라든지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특히나 해외 투자자들이 제대로 투자를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2600 올라가는 건 우리 유동성이 많이 풀린 이유도 있습니다마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이 좀 잘 되고 있네 잘 될 것 같아, 이런 기대가.

◇ 김현정>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최근에.


◆ 박용진> 네, 상당히 크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싱가포르 투자청이라든지 해외 투자자들 혹은 분석가들이, 큰손들이 하는 얘기는 한국이 지배구조만 잘 명확하게 되고 합리적으로 개선되더라도 이게 더 올라갈 거다. 코스피 3000은 돌파한다 이래요.

그래서 제가 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그다음에 금융지배 구조와 관련된 개정안을 제가 21대 들어서자마자 쫘르르 내면서 뭐라고 했냐면 박용진 코스피 3000 3법,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정부안으로도 나온 게 뭐냐면 지금 공정경제 3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만 답답한 건 또 여기에서도 공수처 할 때처럼 비슷한 야당의 침대축구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3법 개정안은 법사위에서 하는데요. 법사위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상법 개정안을 막고 있고 어제 정말 황당했던 건 원래 선입 선출이에요. 먼저 들어온 법안이 먼저 토론돼야 되는데 다행히 공매도 법안은 지금 소위에 들어가서 논의가 시작됩니다마는 제가 냈던 삼성생명법 그리고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이 공정경제 3법과 관련된 법안들이 다 지금 야당의 반대로 논의를 못 해요.

◇ 김현정> 자, 박성중 의원님 말씀 좀 들어야겠네요.

◆ 박성중> 저도 공매도 금지 관련해서는 굉장히 찬성이고요. 국내 개미투자자들이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다.

◇ 김현정> 공매도 금지는 여야 다 합의하에 찬성 같습니다.

◆ 박성중> 저한테도 저희 지역 관내 주민들께서 이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경제 3법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3법이나 공정거래법도 금융그룹감독법 관련해서는 이것이 뭐 물론 우리 박용진 의원이 열심히 하고 있지만 옛날 박근혜 정부, 그 이전 정부부터 계속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새는 새로운 3법으로 뭐 코스피 3000법으로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고.

그다음 침대축구를 한다는데 저희들은 자유시장 경제를 추구합니다. 일반적인 것도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그래도 삼성이나 LG나 SK나 세계적인 그룹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룹들이 그냥 완전히 했을 때는 우리나라같이 국내시장이 적은데 일본, 미국, 다른 데 같이 큰 국내 시장을 가지고 외국과 경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저희 내부에서도 상당히 혼란이 있습니다. 우리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 김현정> 박용진 의원과 같은 의견이시고.

◆ 박성중> 비슷한 관점에서 통과시키자는 이야기고 또 우리 내부에서는 공정거래법이라든지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서는 큰 이견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3법의 문제에 대해서는 특수지배구조 3% 문제라든지 그다음 다중대표 소송제라든지 이런 또 감사위원 분리선출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또 기업들도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연구를 하고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겁니다.

◇ 김현정> 당론이 다 정해진 건 아닌 것 같아요.

◆ 박성중> 네.

◇ 김현정> 국민의힘은 그 부분에 대해서.

◆ 박용진> 관련해서 상임위에서 논의 자체를 못 하게 하는 거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돼서 이익을 얻는 건 기존의 이익을 얻던 기득권 세력들이고요. 새로운 사업자들, 하청 구조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선량한 투자자들 다 피해 보는데 왜 정무위에서 야당 간사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논의할 수 없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법안이 제출됐으면 논의는 해야죠.

◆ 박성중> 제가 과방위 간사인데 참 우리가 어려운 게 논의를 딱 올려놓으면 지금 인원이 숫자 게임이 되지 않습니다.

◇ 김현정> 아, 인원.(웃음)

◆ 박성중> 그러다 보니까 의결로 해서 그냥 강제로 밀어붙일 가능성이 워낙 크다 보니까 법안 상정을 상당히 좀 제한하고 있는 그런.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도 정말 뜨거운 뉴스닥이었습니다. 박용진 의원, 박성중 의원 두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박성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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