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한씨에 대해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30년, 아동청소년관련취업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씨는 '박사방' 가입 전인 2017년부터 15~17세 미성년 피해자를 상대로 다수의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해 다른이들에게 유포하는 범죄를 반복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박사방' 운영자였던 조주빈의 제의를 받아 미성년자인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려가 강간하려 시도하고 이러한 영상들을 촬영해 조씨에게 전송한 혐의도 있다. 해당 영상은 수십개의 텔레그램 방에 유포됐고 한씨는 텔레그램 참가자들과 범행 후기를 공유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나이가 어린 피해자들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를 남겼다"며 "아직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되지 않았고 앞으로도 쉽사리 회복되기 어렵다. 영상을 삭제하기 위한 상당한 노력에도 피해자들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며 밝혔다.
특히 검찰은 이번 사건이 조주빈이나 한씨 개개인의 범죄가 아니라 다수 가담자들이 익명성과 비대면성에 숨어 조직적으로 저지른 '집단 범죄'임을 강조하며 중형을 구형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씨 측은 강간 등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도 범죄단제조직 혐의는 부인했다. 한씨는 "모든 피해자분들께 정말 죄송하다. 속죄하면서 살아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