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GI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아시아나항공 추가부실에 대한 아무런 실사없이 1조8000억원에 인수계약을 하고, 10여일만에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야말로 납세자, 대한항공 주주, 한진칼 주주, 소비자 모두를 희생시키는 투기자본행위"라고 비난했다.
KCGI측은 가처분이 인용되더라도 △대출 △의결권 없는 우선주 발행 △자산매각 △KCGI 주주연합 등 기존 주주에게도 참여기회를 주는 주주배정 방식의 유상증자(실권주 일반공모)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수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산업은행에도 "한진칼 경영권에 대해서 중립적 캐스팅 보트만 갖겠다는 건 국민기만"이라며 "왜 산업은행과 조원태 회장만 경영권 보장 계약을 체결하고 이면합의를 공개하지 못하나"고 날을 세웠다.
이어 "1조원에 가까운 혈세를 투입하고 대한항공과 진에어 이사 지명권이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 건 항공사 직접 감독을 포기한 셈"이라고 덧붙였다.
한진칼소액주주연대도 "제대로 된 기업 실사 한 번 하지 않은 채 주주들의 반대에도 인수를 밀어붙이는 건 개인의 영달을 위해 기업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배임행위"라며 조원태 회장에 대해 직무효력정지처분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오는 25일 오후 5시 서울중앙지법에서 KCGI가 낸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의에 대한 신주발행금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다음달 2일이 산업은행의 한진칼 유상증자 납일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주일 내에 법원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