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지하철경찰대는 A씨를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서울 목동역 여자화장실에서 빨간색 치마를 입고 들어가 문을 잠근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9시12분쯤 여자화장실에 남자가 있다는 시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역 관계자는 A씨를 오전 9시20분쯤 화장실에서 나오게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서울지하철경찰대로 인계했다. 경찰은 정확한 범행 동기와 추가 혐의 등을 조사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