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 23일 업무방해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조 시장을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의정부지검에 송치했다.
또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조 시장 등 6명 가운데 1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결정했다.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가 수사 의뢰한 주요 관련자는 조 시장을 비롯해 남양주시 A 감사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B씨, 전 비서실장인 C 국장, 남양주도시공사 D 전 사장과 전 사장 직무대행인 E 본부장 등 6명이었다.
조 시장은 경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 사건을 수사한 결과 관련자들의 진술과 확보된 직·간접적인 증거자료 등이 조 시장의 혐의를 뒷받침해주고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경찰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F씨 등 공무원 2명도 추가로 입건해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F씨 등 2명은 남양주도시공사 전 감사실장 채용 비리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수행한 혐의다.
앞서 경기도 감사실은 지난 6월 23일 CBS노컷뉴스의 <[단독]남양주시 간부들, 3급 '채용비리'…녹취록 확보> 보도 당일 곧바로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6월 25일자 [단독]조광한 남양주시장, 3급 '채용비리' 의혹…추가 녹취록),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7월 1일자 [단독] 경기도, '남양주 채용비리' 감사…감사원, 전수조사)
당시 면접관인 A 감사관은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공고 20일 전인 지난해 3월 28일부터 원서접수 기간인 4월 25일까지 B씨와의 9차례에 걸친 통화 녹취록을 통해 채용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C 국장은 비서실장일 당시 원서접수 마감 4일 전 지원자가 없어 재공고가 우려되자 B씨에게 전화해 지인을 지원시켜 일명 '들러리'를 세우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는 지난 7월 3일 '남양주 채용 비리' 사건을 도지사 명의로 공문을 통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경기도는 지난 16일 CBS노컷뉴스가 연속 보도한 1조 6천억 원 규모인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의 특혜 의혹 등에 대해서도 특별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