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쓰레기 더미 속 아들 키운 엄마 '선처'…이유는?

"학대는 없었고 양육 활동은 충실히 한 점 고려"
"아들 역시 양육자인 A씨와 떨어지기 싫어해"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쓰레기로 가득 찬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아들을 키운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어머니가 경찰의 선처로 형사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커졌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북경찰서는 최근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를 받는 A씨를 아동보호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아동보호사건은 형사재판 대신 사건 관할 가정법원에 넘겨 접근금지·감호·치료·상담·교육 등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한다. 물론 검찰이 경찰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A씨는 일반적인 절차에 따라 형사재판에 넘겨질 수도 있다.

A씨는 몇 달간 쓰레기 등이 방치된 비위생적인 주거환경에서 아들 B군이 생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의 집을 방문한 외부인이 이를 보고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찰은 A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처벌이 아닌 교화의 기회를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남편의 가정폭력으로 이혼한 뒤 어린 아들의 양육을 책임져온 것으로 파악됐다. 비위생적인 주거환경 외에 아들에 대한 학대는 없었고, 먹이거나 입히는 등의 양육 활동은 충실히 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 또한 양육자인 A씨와 떨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경찰은 법원의 임시조치 명령을 받아 일단 B군을 보호시설에 머무르게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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