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23일부터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대출이 1억원을 넘어서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적용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으로,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낸다. 모든 신용대출의 한도도 연소득 200% 내로 줄어든다.
우리은행도 이번주 관련 전산 시스템 개발이 마무리되는 대로 1억원 초과 신용대출 규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대출 한도와 우대금리를 줄이는 방법으로 신용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지난 13일 당국의 DSR 40% 규제 발표 이후 신용대출이 크게 늘면서 은행이 발 빠른 조절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5대 은행의 신용대출 잔액은 규제 발표 1주일 만에 1조5301억원 불어났다. 하루 동안 개설된 신규 마이너스 통장도 12일 1931개에서 18일 4082개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3일 1억원 넘는 신용대출을 받은 뒤, 1년 내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 대출을 회수하는 방안 등을 담은 새 신용대출 규제를 내놨다. DSR 적용 대상을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1억원 초과)로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소득·고신용자의 대출을 제한하는 게 금융시장 논리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통상 신용도가 높고 상환능력이 큰 차주가 대출을 더 많이 받는다. 고소득자 대출로 부실이 생긴 것도 아닌데 이런 규제를 적용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서는 차주 단위의 DSR 적용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다만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전면적으로 빡빡하게 적용하기는 어려우므로 한 발짝씩 시행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시뮬레이션 검토 결과 고소득자의 고액 신용대출부터 적용하는 방안이 그나마 부작용이 적었다는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