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국회 계류 중인 입법안은 특고 고용보험 의무 가입과 사업주의 고용보험 분담 수준 대통령령 위임, 소득 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 시 실업급여 수급, 근로자와 특고의 고용보험 재정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들 단체는 "특고는 개인 사업자로서 이직 등 계약의 지속 여부를 스스로 결정하는 등 일반 근로자와 다른 특성이 있다"면서 "정부안은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특고 고용보험을 일반 근로자 고용보험의 틀 속에 끼워 넣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자와 동일하게 예외 없는 의무가입을 규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의사와 어긋나고, 사업주의 보험료 분담 비율을 시행령에 위임해 사실상 절반씩 부담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들 단체는 "소득감소에 따른 자발적 이직에도 실업급여 수급을 인정해 특고의 반복적 급여 수급을 가능하게 한 것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면서 "업무 여건이나 이직률 등이 전혀 다른 특고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재정을 통합하면 전반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고소득 특고는 사업주와의 관계에서도 우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들은 불리한 계약에 더해 고액 보험료까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