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경제부는 29일 지난해처럼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에 이르는 고유가가 되면 정부,공기업은 물론, 국회,법원도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게 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냉난방 온도를 제한하는 기간은 유가 상황 등을 고려해 지경부 장관이 정할 수 있고, 제한온도가 유지,관리되지 않으면 1차로 권고나 시정조치명령을 받게 되며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적용대상은 현재도 국무총리 지침인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지침''이 적용되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 외에 국회,법원이 포함된다.
민간부문에서는 연간 2천 toe(석유환산톤. 석유 1t을 연소할 때 나오는 에너지)이상 에너지를 사용하는 건물로, 에너지 진단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백화점,호텔,사무용 건물 등 598곳이다.
이에따라 지경부는 오는 7월까지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대상건물이나 제한온도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행규칙에 담길 냉난방 제한한도는 냉방의 경우 26℃이상, 난방은 20℃ 이하가 될 전망이며,대상건물 중 병원이나 전산장비 및 미술품 보존 등 특수용도 구역은 냉난방 온도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