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구의회, 전문위원 외부영입 추진…노조는 "갑질" 반발

부산 해운대구청과 해운대구의회. (사진=송호재 기자)
부산 해운대구의회가 전문성 확보를 위해 외부 전문가를 구의회 '전문의원'으로 채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공무원 노조가 기존 공무원들을 무시한 행태라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 해운대구의회와 해운대구 공무원 노조에 따르면 구의회는 2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기존에 공무원이 맡아 오던 구의회 '전문위원' 자리에 외부 전문가를 영입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구의회는 인사권자인 구청장에게 임기제 5·6급 공무원 4명을 전문위원으로 채용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전문위원은 조례 재·개정 등 구의원 업무를 보조하고 의정 활동을 보좌하는 역할을 한다.

구의회는 전문위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의회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이같은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이명원 해운대구의회 의장은 "해운대지역 특성상 다양한 분야에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자는 취지"라며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의정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외부 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를 개정한다고 해도 인사위원회 개최 등 인사권은 여전히 구청장에게 있다"라며 "구의회는 인사권자에게 채용을 '요청'하는 권한을 가지게 되는 것 뿐, 독립적인 인사권을 가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조례 개정 움직임이 알려지자 노조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해운대구 공무원 노조는 이날 내부 게시판에 입장문을 발표하고 구의회의 이같은 조례 개정이 기존 공무원을 무시한 '갑질행위'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선출직 기초의원 본분을 망각한 채 정치인의 자기 주장만 앞세워 공무원을 아랫사람 부리듯 한다면 이는 명백한 갑질"이라며 "과연 공무원 전문위원들이 오랜 행정 업무 전문성, 현장 민원 처리 경험을 바탕으로 구의원을 보좌하면서 의정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방해만 되는 존재였는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안 발의가 중립적 인사에 의해 의회역량을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 계기로 법에도 없는 구의회 독립 인사권을 행사해 입맛에 맞는 정실 인사를 하겠다는 것인지 속내가 궁금하다"며 "노조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의회 갑질에 당당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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