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갱이' 70년 한 풀렸다"…보도연맹 희생자 15명 재심 '무죄'

창원지법 마산지원, 재심 5건 공판 '무죄' 선고

(사진=이형탁 기자)
한국전쟁 당시 이승만 정권에서 빨갱이로 몰려 억울하게 목숨을 잃은 마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 15명이 재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재판장 류기인)는 20일 국방경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고 송기현·심상직·심을섭·김현생·권경순·김임수·변재한·변충석·이쾌호·이정식·변진섭·강신구·김태동·이용순·황치영 씨의 재심 5건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1950년 이승만 정부 당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른바 '빨갱이'로 몰려 군경에 의해 감금되고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에서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사형을 선고받은 희생자들이다.

이들은 앞서 이승만 정부가 1949년 좌익인사를 교화한다는 목적으로 세운 반공단체인 보도연맹에 가입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북한과 내통해 대한민국 정부를 파괴 시도하는 등의 혐의를 받고 사형을 선고받았다.

유족들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강제로 가입된 보도연맹에 빨갱이로 몰려 무참히 학살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고 국방경비법 위반에 대한 재심을 청구했고 이날 희생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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