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종대 (연세대 객원교수)
■ 대담 : 김민하 평론가 (뉴스 빙하), 김수민 평론가(뉴스 화산)
◇ 김종대> 뉴스의 본질, 뉴스의 비밀을 파고드는 시간. 뉴스 생노병사의 비밀 시작합니다. '뉴스빙하' 김민하 시사평론가, '뉴스화산' 김수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
◆ 김수민> 안녕하세요.
◆ 김민하> 안녕하세요.
◇ 김종대> 뉴스 화산(김수민)님. 윤석열 감찰. 이게 되냐, 안 되냐 말이 많죠?
◆ 김수민> 그렇습니다. 이번 주 초부터 뉴스가 되기 시작했는데요. 지난 월요일이죠, 16일에 법무부 감찰관실이 검찰총장 비서관에게 원하는 일정을 알려주면 언제든 방문하겠다. 감찰에 대해서 통보를 했는데 일단은 대검이 이때 답변을 거부를 했었고요. 17일 오전에 법무부에서 대검에 방문 의사를 알리고 그날 오후 2시에 검사 2명을 보냈습니다. 방문조사 예정서를 같이 보냈는데 여기에서 이제 대검이 문서 접수를 거부를 했죠.
◇ 김종대>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초기 뉴스에 우리가 좀 다소 혼란에 빠졌는데 그 검사 2명이 조사를 하러 간 게 아니라 조사를 하겠다는 걸 알리러 간 거잖아요?
◆ 김수민> 그것에 대해서 계속 혼란이 있었습니다.
◇ 김종대> 이 부분이 정리가 안 돼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조사예정서를 전달하러 갔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김수민> 그게 법무부 입장인데 그날 오전에 방문 소식이 알려지면서 법조계라든지 기자 쪽도 발칵 뒤집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법무부 공보관을 기자들이 찾아다니는데 연락이 안 되다가 '오후 6시에 방문을 해서 감찰을 하러 간 게 아니라 예정서를 보내는 거였다' 라는 입장이 나와서 이걸 믿어야 되는가 이런 반응도 또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 김종대> 아니, 그러면 그 뭐 알리러 갔다는데 그럼 접수까지 거부하고 그 예정서 전달하는 거 결국 실패한 거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 김수민> 처음에는 조사한 사람을 돌려보내고 나중에 이제 예정서 접수를 안 받는 것으로 문서도 돌려보냈다라고 합니다.
◇ 김종대> 문서 수발도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또 갈등이 아주 첨예화되는 것 같습니다.
◆ 김민하> 그렇죠. 이게 지금 어제까지 나온 얘기들은 핵심은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거에 대해서 의전의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양쪽이 다.
◇ 김종대> 예우냐 아니냐.
◆ 김민하> 그렇죠. 그러니까 얘기 다 이런 거예요. 검찰총장을 감찰할 것인데 왜 평검사를 보내느냐, 이게 검찰 주장이 뭐 이런 거고. 그게 조사를 위해서든 뭘 위해서든 말이죠. 그리고 또 일정을 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일방적으로 일정을 통보하듯이 메신저로 19일날 오후 2시에 조사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통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통보를 해 놓고 일정 협의라고 하면 검찰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얘기를 또 검찰은 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의전의 문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 건데.
◇ 김종대> 의전의 문제, 이거 또 어디까지 가는 건지 모르겠네.
◆ 김민하> 그런데 이게 말씀하시겠지만 일종의 전초전입니다. 의전 얘기는 지금 신경전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이 뒤에 벌어질 일들이 상당히 심각한 문제들로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우려가 지금 있는 거죠.
◇ 김종대> 평검사 2명 보냈다 이거 잘못된 건가요. 어떻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수민> 이거 네 글자로 저는 '평검둥절'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 김종대> 무슨 뜻입니까?
◆ 김수민> 이게 사실 무리는 있는 것이 평검사 2명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지 않았을까. 누군가 조금 더 상급자들이 길을 터주고 나서 실무적으로 작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이 문제 핵심 자체가 평검사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전에 무슨 일들이 있었느냐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니까 자꾸 뉴스가 평검사 위주로 뒤덮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도 보면 감찰위원회라고 이제 법무부에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검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통제도 민주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되고 누군가의 또 다른 통제가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무부가 중요 사건을 감찰을 할 때는 감찰위원회의 자문을 받도록 돼 있고 감찰위원회 3분의 2는 외부인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지난주 법무부가 감찰위원회를 패싱하고 감찰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정을 합니다. 이게 법이 아니고 규정이다 보니까 법무부가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윤석열 총장을 감찰을 빨리 하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느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죠.
◇ 김종대> 추정입니까, 팩트입니까?
◆ 김수민> 그것을 통해서 감찰위원회는 소집을 안 해도 되는 거니까요.
◇ 김종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이상이 없게 됐다.
◆ 김수민> 그리고 이제 법무부 내에서도 좀 논란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 인천지검에 근무를 하고 있었던 김용규 부장검사가 인천지검과의 소속 청과의 상의 없이 법무부에서 급하게 파견을 시킵니다. 우리 쪽으로 파견을 와라. 여기 감찰에서 일을 해라. 그런데 이 검사가 윤석열 총장에 대한 대면조사 과정에 불만을 품고 결국에 반대하다가 하루 만에 원대복귀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부에서도 좀 정리가 안 돼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 있고 결정적으로는 대면조사 이 과정을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모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또 내부에서도 패싱된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까지 합쳐서 봐야 될 겁니다.
◆ 김민하> 검찰이 볼 때는 이런 정황은 결국은 윤석열 총장을 밀어내기 위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중심으로 한, 법무부에서도 다수가 아닌... 다수겠죠, 물론. 하지만 전체가 아닌, 이런 (압박이) 윤석열 총장을 겨냥해서 오고 있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대검 입장에서는 막고 싶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게 의전이든 어떤 규정이든 감찰 근거가 있느니 없느니 등 그런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일단은 저항하고 있는 것이고. 법무부도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절차적 무리수나 미리 알았느니 몰랐느니 하는 논란을 감수하면서 계속 (윤석열 총장을) 목표로 가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고 있는 거죠.
◇ 김종대> 이게 군사용어로 '도그 파이트(dog fight)'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뒤엉켜 싸운다는 뜻이에요. 한글로 옮기는 약간 방송 용어로 좀 부적절해서 제가 표현은 안 하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지금 이건 기존 규정이 뭔지, 또 감찰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어떻게 배분돼 있는지. 절차는 뭔지 이거까지도 아리송해진 사건이에요.
◆ 김수민> 이걸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부 감찰규정에는 법무부가 직접 검찰에 대해서 감찰을 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분명히 있고 또 감찰대상자는 협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함께 같이 들어가 있는 준칙이 충분한 의견수렴과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게 제3조에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검찰 쪽, 대검 쪽 입장은 충분한 준비기간, 의견수렴 없었다인 것이고 법무부는 '아니, 우리가 사람 보내서 의견수렴 하려고 한 거였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셈이겠죠. 이제 조금 객관적으로 의견수렴이 덜 됐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은 이 감찰이 무엇을 위한 감찰인지.
◇ 김종대> 글쎄요, 무슨 감찰입니까?
◆ 김수민> 이게 후보군은 정해져 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총장을 추미애 장관이 수사에서 배제시켰던 사안들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면 라임-옵티머스 관련한, 검찰 관련한 의혹들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있고. 윤석열 총장의 가족과 관련한 부분들, 얼마 전에 불거진 특활비 사용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후보인데 그런데 그중에서 몇 가지인지 어느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좀 냉정하고도 선의로 해석을 하자면 이게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이 처음입니다. 채동욱 총장 같은 경우는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래서 선의로 해석하자면 양쪽이 서투르다라고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것은 평검사가 그렇게 논란이 된다면 류혁 감찰관하고 예를 들면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만나서 어디부터 시작을 할 거고 무엇을 할 건지.
◇ 김종대> 막후에서 좀...
◆ 김수민> 처음부터 이렇게 좀 풀어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김종대> 소통이 답이네요.
◆ 김민하> 시사평론가들이 그런데 되게 악마적인 상황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악마적인 상황은 무엇이냐. 이렇게 감찰을 법무부는 하겠다고 하고 대검은 뭔가 규정에 안 맞고 절차에 안 맞아서 거부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그리고 그게 결국은 감찰의 위법성이나 불법성 문제로 가게 될 것인데 그 경우에 법무부는 이건 합법적인 감찰이라고 할 것이고 대검은 불법적인 감찰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법적대응까지 할 것이다라는 식으로 언론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의 경우에는, 이건 예상인데 윤석열 총장이 감찰에 응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근거로 해서 감찰을 받게 된 사람이 감찰에 응하지 않게 된 것은 또 감찰 사유이기 때문에 그럼 결국 이렇게 감찰을 받아야 될 게 많은 사람은 직무배제를 시켜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말씀하신 아까 '도그 파이트' 그런 방향이 조금 더 심화되는 거죠.
◆ 김수민> 저에 대한 다른 시사평론가와는 달리 선의를 갖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셈이 됐는데 저야말로 이제 다른 의도가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까지 선의로 진단을 하고 대책을 제시했는데, 제 말을 안 들으면 김민하를 보내서 악의적으로 해석시킬 것이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이 뉴스의 본질은 무엇인지, 결론을 내려주십시오.
◆ 김민하> 본질은 화산폭발이다, 화산폭발 직전이다.
◆ 김수민> 이 뉴스의 본질은 앞으로의 추이에 따라서 지금까지 행보가 서투름이었는지 아니면 다른 악의가 있었는지 판가름날 것이다.
◇ 김종대> 알겠습니다.
◆ 김수민> 이렇게 보여집니다.
◇ 김종대> 결국은 시간이 또 판명해 줄 것으로 알고 저희는 지켜보고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