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법 자체를 바꿔 해를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지만 여야 줄다리기는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민주당이 목표하는 공수처 설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시점은 다음 달 2일.
늦어도 그보다 일주일 뒤, 정기국회 회기 종료일인 9일까지는 법을 뜯어고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달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어 본격 논의에 착수한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아예 야당 몫 위원 없이, 그리고 후보 8명 중 5명만 동의해도 의결할 수 있게 바꾸는 내용이 검토된다.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추천한 2명'을 '국회에서 추천하는 4인'으로, '7명 중 6명의 찬성을 받아야 한다'는 조항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낙연 대표는 19일 "소수 의견을 존중하려고 했던 공수처법이 악용됐다"라고, 김태년 원내대표는 "더 기다린다고 야당의 반대와 지연 행태가 개선될 여지가 없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렇게 되더라도 연내 출범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추천위를 다시 꾸린 뒤 대통령이 임명하는 과정, 여기에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한다.
계속되는 야당의 반발도 부담이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호영 원내대표는 "법치주의 파괴, 수사기관 파괴, 공수처 독재로 가는 일을 국민이 절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오는 23일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환담에서 절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다만 극한 대치를 이어가다 결국 여당 강행으로 끝나던, 작년부터 계속된 논의 과정이 이번에도 되풀이될 가능성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