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두순법' 통과날 전자발찌 훼손 시도한 60대 입건

술 취해 절단기로 발찌 끊으려다 덜미
국회, 조두순 출소 앞두고 관리 강화법 통과

(사진=연합뉴스)
성범죄자 전자발찌가 훼손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에 착수하는 이른바 '조두순 방지법(사법경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19일 서울 도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려고 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체포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후 3시쯤 영등포구 영등포동 노상에서 절단기로 자신의 전자발찌를 훼손하려고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의 이상 신호를 감지한 보호관찰소가 경찰에 이를 알렸고, 출동한 경찰에게 A씨는 약 40분 만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만취 상태로 조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라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전자발찌 부착자를 감시하는 보호관찰소 공무원에게 제한적 수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경찰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전자발찌 착용자가 장치를 훼손하거나 외출 제한 등을 위반하면 보호관찰소 공무원이 즉각 수사할 수 있게 됐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