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이날 오후 "오늘 감찰담당관실의 대검 방문 조사는 없다"며 "법무부 감찰관실은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을 위한 진상확인을 위해 대검을 방문해 조사하고자 했으나 대검에서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이 조사에 미온적이라며 책임론을 제기한 셈이다.
법무부는 그간 대면조사를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왔는지를 설명하면서도 대검 측의 미온적인 태도를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 월요일 검찰총장에 대한 진상확인을 위한 대면 조사가 불가피해 일정을 협의하고자 했으나 불발됐다"며 "화요일 오전 방문조사 일시를 알리고 오후에 방문조사예정서를 친전으로 대검에 접수하고자 했으나 인편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조사 일정 협의'를 수차례 시도했지만, 대검에서 불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검을 비롯한 검찰 안팎에선 그간의 절차는 협의가 아니라 대면 조사에 대한 통보 절차였으며, 초유의 검찰총장 직접 감찰을 시도하면서 서면 등을 통한 사전 조사 절차도 생략한 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제기된다. 일각에선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해 '감찰 불응론'을 토대로 징계 절차를 밟으려는 전략적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물음표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수사나 비위감찰에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으므로 향후에도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찰 절차가 일시적으로 취소된 것일 뿐 추가 절차는 계속해서 진행할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법무부 감찰 규정엔 '감찰 관련 협조사항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감찰 사안으로 처리한다'고 적시돼 있는데 이 조항을 들어 '추가 스텝'을 밟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