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허경호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강간 및 준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7)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2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대한 10년간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 새벽 4시 30분쯤 서울 강북구 주택가 근처에서 마주친 여성 B씨를 쫓아가 뒤에서 껴안으며 '뒤돌아보면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어 B씨의 눈을 가린 상태에서 한 주택 안 계단으로 끌고 가 B씨를 추행하고 강간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도중 한차례 인기척이 들리자 피해자의 뒷목을 잡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와 B씨를 한 차례 더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저항하기 힘든 상황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을 들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했다. A씨는 과거 한 노래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할 당시 술에 취한 여성 도우미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해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일면식 없는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같은 기회에 강간과 유사강간을 반복했다.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이 매우 컸을 것"이라며 "수차례 간음행위를 반복한 경우 대법원은 이를 양형기준 상 가중사유로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에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등 검찰 수사에서까지 본인의 잘못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며 "앞으로도 본인의 습성을 교정하지 못하면 재범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더라도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