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공수처장 추천위는 3차 회의를 열었지만 공수처장 최종 후보를 끝내 압축하지 못했다. 추천위가 최종 후보를 추려내지 못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수처법 개정'을 외쳤고 이에 국민의힘이 반발하면서 여야 충돌로 이어지고 있다.
전날 추천위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野 위원이 반대" VS "비밀투표를 왜 공개?"
추천위는 전날 공수처장 후보를 압축하기 위해 총 세 차례의 투표를 진행했다.
'1차투표(기명)'와 '2차투표(무기명)'에선 공수처장 후보 10명을 대상으로 찬반 표결을 했고, '3차투표(기명)'에선 4명을 대상으로 찬반 표결을 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야당 측 추천위원이었던 이헌 변호사는 즉각 반발했다.
이 변호사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거수가 아닌) 용지로 투표했고 비밀투표 개념인데 선거관리를 맡았던 이찬희 회장이 누가 반대표를 던졌는지 왜 언론에 공개하느냐"고 반발했다.
비밀이 유지돼야 할 투표 내용을 개표를 맡았던 이찬희 회장이 언론에 흘렸다는 것이다.
추천위원들은 추가 회의 여부를 두고도 충돌했다.
이 회장은 "야당 추천 위원이 '나는 오늘 중으로 마음이 바뀔 수 없다, 다시 회의하자'고 말했는데 이걸 보고서 (다른 위원들이) 더 이상 회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추가적 회의가 없음을 알리고 추천위를 해산했다.
하지만 야당 측 위원들은 법률적으로 추천위를 해산할 근거가 없다고 맞섰다. 이 변호사는 "법률에 따라서 만들어진 추천위인데 법률로 폐지되지 않는 이상 해체할 근거가 없다"며 "추천위는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면 해산, 종료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현행 공수처법에는 '추천위원회는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하면 해산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돼있다.
결국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추천위원 간 충돌만 낸 추천위를 두고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이 회장은 "처음부터 추천위 구성이 잘못됐다"며 "정치적으로 중립성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될 공수처장을 뽑는 위원회에 각 정당의 대표자가 와서 참여한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정당에서 파견한 대표자들로선 진정한 추천위원회가 열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야당 측도 민주당의 공수처 강행과 법 개정의 명분을 쌓기 위한 위원회였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어찌 보면 여당에 빌미를 제공하려고 시작된 것 같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