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러한 내용으로 개정한 '기간제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사내하도급 근로자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19일 발표했다.
이 때 '상시·지속 업무'의 정의를 기존의 '연중 지속되는 업무로서 과거 2년 이상 지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에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로 확대했다.
또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만료되기 일정 기간 이전에 갱신 여부를 결정해 해당 노동자에게 미리 통지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짧게 설정하거나 근로계약 간 공백기간을 두지 않도록 했다.
한편 기간제 노동자에게도 노동조합 활동 보장, 직장 내 괴롭힘과 성희롱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직장어린이집 이용의 차별금지 등의 조치를 사용자가 지키도록 했다.
비단 기간제 노동자 뿐 아니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노동자로 전환·간주되는 경우에도 사용자가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했다.
수급사업주에 대해서도 사내하도급계약 기간에 소속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취지를 반영해 원칙적으로 도급사업주가 유해·위험한 작업을 직접 이행하도록 하고, 수급사업주와 사내하도급 노동자에게는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를 하도록 했다.
이 외에도 도급사업주가 공동근로복지기금 조성‧출연 등 사내하도급 노동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사내하도급 관계를 고려해 괴롭힘 및 성희롱 예방‧대응조치 등을 하도록 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노동부는 '비정규직 고용구조개선 지원단'과 근로감독관의 가이드라인 배포·안내 등을 통해 이번 가이드라인 내용을 알리고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