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입주요건을 완화하고, 공급평형을 중형까지 확대하는 등 임대주택의 품질을 개선하는 대신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19일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대책에는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릴 뿐 아니라, 공공임대주택을 중산층도 평생 거주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해 시장 수요를 분산하는 한편, 임차인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렇게 되면 소득 10분위 가운데 3인 가구의 경우 기존 6분위에서 7분위까지, 4인가구의 경우 7분위에서 8분위까지 입주대상이 확대된다.
이 경우 새롭게 도입될, 입주자의 소득 수준에 따라 임대료를 부과하는 '소득연계형 임대료 체계'에서 이번에 입주대상으로 추가된 중위소득 130~150% 구간에는 시세대비 임대료율을 90%로 책정하기로 했다.
대신 임대주택의 저소득층 주거지원의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영구·국민임대 입주대상인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게 전체 공급물량의 60%를 우선 공급하기로 했다.
당장 내년에는 성남낙생A1단지, 의정부우정A1단지, 의왕청계2A4단지, 부천역곡A3단지, 시흥하중A2단지, 대전신단1단지 등 통합공공임대 선도단지 6곳에 1천호의 중형주택을 공급하도록 사업이 승인된다.
또 그동안 청년의 경우 6년,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도 10년으로 제한됐던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을 계층과 관계없이 소득·자산요건만 만족하면 30년 동안 내 집처럼 살 수 있도록 연장한다.
품질 측면에서는 공공이 토지를 공급하되 설계·건설은 민간이 담당하는 민간참여 공동사업을 '분양+임대' 통합공모 사업으로 확대하고, 민간분양 택지(특별설계용지)를 공급할 때에는 민간이 인근 공공임대주택까지 통합 설계하는 방식도 내년 상반기부터 시범도입해 보다 창의적인 임대주택 디자인을 모색하기로 했다.
또 공공임대주택의 단점으로 꼽혔던 자재품질이나 하자관리 문제의 경우 주요 마감재를 2025년까지 분양주택 수준으로 높일 예정이다.
전세 시장의 임차인들의 부담을 줄이고, 거주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그동안 모든 등록임대사업자에게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가 부과돼 임차인이 낸 보증금이 보호받게 됐지만, 아직도 일부 임대인이 보증료·감정평가 비용 부담 때문에 보증 가입을 회피한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올해 70%로 인하된 보증료율을 내년 연말까지 연장하는 한편, 개인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 임대사업자에 준하는 수준까지 보증료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된다.
감정평가 비용의 경우 공시가격의 일정 배율을 주택 가격으로 산정해 감정평가 없이도 보증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내년 입주자를 모집하는 사업장 14곳(1만 2천호)에 전세형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물량에 대해서는 추가로 금리를 인하하고, 임대보증금이 늘어나면서 함께 오를 보증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또 새로운 사업장을 공모할 때도 전세주택 공급비율이나 임차인의 전월세 선택옵션을 확대하는 경우 등에 가점을 부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