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월성 원전 1호기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고 조기폐쇄 시기 결정 과정이 부당했으며 산업부의 경제성 평가 관여에 신뢰성이 저해됐다는 지난달 감사원의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판단을 달리하거나 피조사자의 입장이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해 재심의를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월성1호기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되었다'는 판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단가 보정은 하지 않았으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조기폐쇄 절차 관여와 관련해서는 산업부는 "국정과제의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정책결정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하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 경제성 평가 과정에 관여하면서 정부-관계기관 간 소통·협의는 필수적인 과정이며, 이로 인해 경제성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됐다고 볼 수 없다"며 "앞으로 재심의 과정에서 이같은 입장을 감사원에 적극 설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