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대포 직사 살수로 인권 침해" 노량진 상인들 인권위 진정

"지난달 29일 수협 측 물대포 직사 살수 조사해달라"

(사진=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 제공)
구 노량진 수산시장 상인들이 지난달 수협의 물대포 직사 살수를 조사해달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18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의 철저하고 조속한 조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진정 대상은 수협회장과 동작경찰서장이다.


시민대책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6시 30분쯤 수협직원들이 물대포와 고압분사기, 소화기를 들고 노량진역 육교농성장에 진입했다.

이들은 물대포를 약 2시간 동안 상인들에게 직사 살수했다. 대책위는 "근거리에서 얼굴에 직사해 다수의 상인과 연대 시민들이 고막이 찢기고 얼굴에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협 직원들이 행한 폭력은 공사를 강행하겠다는 목적으로 합법적인 집회 장소에 모인 상인들에게 행한 불법적인 폭력"이라며 "동작경찰서에 여러 차례 구조를 요청했지만, 경찰은 현장에 있었음에도 이를 묵살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인권위가 경찰 관계자들에게는 징계와 인권교육 수강을, 수협회장에게는 공식 사과와 피해 보상을 권고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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