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미세먼지특위 불출석 증인 6명에 과태료

미세먼지특위(사진=청주시의회 제공)
청주시의회 '미세먼지 원인·실태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에 불출석한 이승훈 전 청주시장 등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요구하기로 했다.


특별위원회는 18일 16차 회의를 열어 이 전 시장과 윤재길 전 부시장 등 불출석 증인 6명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의결했다.

이 전 시장 등은 지난달 29일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불참했다.

청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는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게 회수에따라100만원~50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다음 달 8일 2차 정례회에 과태료 부과안건과 조사결과보고서 채택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특위는 결과보고서를 통해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소각시설 인허가 과정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사례를 발견해 청주시에 취소 처분을 요구한 결과 시가 적합통보(사전허가)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성과라고 밝혔다.

또 지난 2015년 청주시와 ESG청원과의 오창지역환경개선업무협약서는 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는 등 중대한 하자가 있는 행정행위이고 위법협약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청주시 미세먼지 대책이 시청 11개 부서에서 추진되고 있으나 미세먼지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하고 있고 환경업무대응도 미흡하다며 환경 전문인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미세먼지배출사업장 행정소송 대응 미비, 대형사업장 지도 점검 단속 미흡 등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특위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소각시설 인근 주민 건강이나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지난해 4월 출범한 특별위원회는 그동안 16차례 조사를 통해 법령위반 3건, 행정조직 문제점 3건, 행정상 부적절 사례 2건을 적발했다.

이영신 특위 위원장은 "소각시설 인허가 위법행정을 시정하고 소각장 신설을 막아내는 등 성과가 있었다"며 "문제점 발생 시 시민과 같이 고민하고 연구해 해결점을 찾을 수 있도록 환경자치를 이루는 시정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560일이 넘는 긴 기간동안 조사 활동을 하고도 핵심 증인 불출석 등으로 핵심을 파헤치고 특위 기간에 걸맞는 성과를 내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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