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장민석 부장판사는 폐기물관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2)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14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경북 칠곡군 약목면의 한 토지를 빌려 생활폐기물 12.5t 상당을 버리는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장 부장판사는 "장기간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을 해 죄책이 무겁고 다수의 범죄 전력이 있는 점, 토지 소유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량의 폐기물을 토지에 쌓아 놓고 치우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