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육군 3사단 71포병대대장 김모 중령은 올해 6월 말부터 부대 내 장교들이 상급 부대에 자신의 비위를 신고한 것에 대해 질책해왔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71포병대대 장교들은 사단 집체교육을 받는 과정에서 감찰참모 주관하에 근무 여건은 잘 보장되는지, 부조리는 없는지 등을 확인하는 설문지 작성 시간을 가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장교는 부대장이 평소 거친 언행을 했으며, 각종 대회와 평가에서 1등을 하지 못했을 때 인사 불이익을 암시해 압박을 느꼈다는 내용을 작성해 제출했다.
이후 해당 사실을 알게 된 김 중령은 장교들을 대대장실에 집합 시켜 "불만이 있거나 애로사항이 있으면 나에게 말하거나 지휘계통에 따라 (나에게) 보고하면 되지 왜 사단 감찰부에 말하느냐"며 장교들을 압박했다.
군인권센터는 김 중령이 해당 사실이 외부에 알리지 못하도록 종용했다고도 주장했다. 센터는 김 중령이 지난달 B장교에게는 "군인권센터에 제보한 것 아니냐", "외부기관에 신고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김 중령이 신고자를 색출하기 위해 장교들을 전화, 면담, 집합 등의 방법으로 괴롭힌 행위는 군인복무기본법 제45조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신고자의 계급을 특정할 수 있는 신고 사실을 여과없이 피신고자인 김 중령에게 전달한 육군 3사단 감찰실의 행위도 군인복무기본법 제4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군인권센터는 "신고자를 색출하고자한 71포병대대장, 신고자를 짐작할 수 있는 정보를 유출한 감찰실 관계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한다"며 "부대의 신망을 잃고 지휘관의 자질을 잃은 대대장에 대한 즉각 보직해임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 이 부대 전임 대대장은 만취한 상태에서 병사들을 자정에 집합시키고 얼차려를 주는 등 가혹행위를 저질러 보직해임을 당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