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최고소음도' 도입…1시간 이내 3회 초과 안돼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다음달 2일 시행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소음 기준 강화 등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다음달 2일부터 경찰이 집회 소음을 판단할 때 '10분간 평균 소음값' 뿐만 아니라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 중 가장 높은 소음값' 기준을 병행한다. 기준치를 1시간 이내 3회 이상 초과하면 경고를 받게 되고 불이행하면 처벌 대상이 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 등이 담긴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앞서 시행령은 지난 9월 1일 공포됐으며 다음달 1일까지 유예기간을 둔 바 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최고소음도 도입 △심야 주거지역 등 집회소음 기준 강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주관 기념일 행사 보호 등 세 가지이다.


최고소음도는 이번에 처음 도입된 제도다. 종전 '등가소음도'(10분간 평균소음값)의 경우 높은 소음을 반복하면서도 평균값을 넘지 않게 소음 세기를 조절하는 사례가 많았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일본·독일·미국(뉴욕) 등도 최고소음도를 시행하고 있다.

보수단체 집회 참가자들이 8월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8·15 광복절 맞아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고소음도는 '매 측정 시 발생한 소음도 중 가장 높은 소음도'를 기준으로 하며 등가소음도와 측정을 병행한다. 확성기 등 소음이 발생하는 모든 집회·시위가 대상이며, 1시간 이내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하면 경찰은 '소음 유지' 또는 '확성기 등 사용중지' 등을 명할 수 있다. 명령을 위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거부·방해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 대상이 된다.

최고소음도 기준은 주거지역, 학교, 종합병원은 주간(오전 7시부터 해지기 전) 85dB 이하, 야간(해진 후부터 자정) 80dB 이하, 심야(0시부터 오전 7시) 75dB 이하다. 공공도서관은 주간 85dB 이하, 야간·심야 80dB 이하이며 그 밖의 지역은 주간·야간·심야 모두 95dB 이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고소음도 도입으로 소음세기 조절 등으로 인한 소음피해 사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집회·시위의 권리 보장과 공공 안녕질서의 조화라는 입법목적 구현에 노력하는 한편 시행 과정에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행령에 따라 오전 0시~7시 심야 시간대의 주거지역·학교·종합병원 인근 등가소음 기준은 현행 60dB(데시벨)에서 55dB로 강화된다.

또 중앙행정기관이 개최하는 국경일과 국가보훈처 기념일 행사의 경우 정숙한 진행을 위해 종전 '그 밖의 지역'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을 '주거지역' 기준으로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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