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 16일 오후 8시 10분쯤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웃인 B(38)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옆집을 찾아가 "시끄러워서 잠을 못 자겠다"며 B씨에게 항의했다. 이들은 언쟁이 길어지자 "결판내자"며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다.
A씨는 집에서 흉기를 들고 와 B씨를 위협했다. 이후 다투는 과정에서 B씨는 흉기에 베이는 상처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흉기로 겁을 주려고 했을 뿐 찌를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도 A씨를 폭행한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