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으로 농어촌민박 소방안전시설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추경예산 5600만 원을 확보해 올해 6월부터 소방안전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펼쳐왔다.
지원 범위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피난 유도등, 일산화탄소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등 소방안전시설 설치와 전기‧가스 안전진단 비용이다.
현재까지 151개소에 2753개 품목을 지원했으며, 잔여예산은 800만 원 정도로 15개소 가량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보건소 관계자는 "농어촌민박사업의 특성상 고령 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해 사업장에 직접 방문해 사업절차 안내 및 사업계획서 작성을 돕는 등 적극 지원하고 있다"며 "안전 강화를 위해 신청을 서둘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