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향 시점은 서울과 경기는 19일 0시, 인천은 23일 0시부터다. 인천의 경우는 섬 지역인 강화·옹진은 1단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는 수도권 1,5단계 상향 조치를 2주간 시행한 뒤, 유행 상황에 따라 연장이나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1.5단계는 특정 권역에서 의료체계의 대응범위를 위협하는 수준의 지역사회 유행이 시작되는 단계를 의미한다.
먼저, 중점관리시설 9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 등 관리대상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인원 제한이 더욱 강화된다.
또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목욕탕·사우나, 오락실·멀티방 등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 제한이 실시된다.
여기에 50㎡ 이상인 식당·카페라면 반드시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등도 일행 사이 좌석을 띄워 앉아야 한다.
국공립시설도 이용 인원 제한이 강화된다. 경륜·경정·경마·카지노의 경우 이용 인원을 20%로 제한하고, 나머지 시설은 50%로 제한한다.
다만, 구호나 노래, 장시간의 대화 등 감염 위험도가 높은 활동이 예상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축제 등은 100인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박능후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브리핑에서 "그 외의 모임과 행사에 대해서도 가급적 자제할 것을 권고하며, 식사가 동반되는 모임과 행사는 최대한 개최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학교 내 밀집도를 낮추기 위해 등교하는 학생 수도 3분의 2로 줄여야 한다. 학원의 경우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한 칸 띄워 앉아야 한다.
종교행사도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만 참여해야 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 등을 제외한 별도의 모임·식사는 금지된다.
직장에서도 일부 인원의 재택근무가 권고된다. 공공기관은 기관이나 부서별로 적정비율을 재택근무 하도록 하고, 점심시간을 시차를 두고 운영하는 등 접촉을 줄이도록 했다. 민간기업에도 이같은 내용이 권고된다. 박 1차장은 "특히, 직장 내의 모임과 회식, 대면회의와 출장 등은 자제하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콜센터나 유통물류센터와 같이 재택근무가 어려운 밀폐·밀집사업장은 마스크 착용, 주기적 소독, 근무자 거리두기, 칸막이 설치와 같은 방역수칙이 의무화된다.
이어 "수도권과 강원권은 이제 지역사회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대규모의 확산을 막고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하여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유행이 한시라도 빨리 차단될 수 있도록 정부의 방역조치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