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김창룡 경찰청장
경찰에 있어서 2021년 내년은 의미가 남다른 해입니다. 경찰의 숙원 과제였던 ‘검경수사권 조정’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이 되고요. 국가경찰, 자치경찰 이렇게 경찰의 사무를 이원화하는 ‘자치경찰제’도 내년 1월을 목표로 준비 중이죠. 많이 바뀝니다. 특히나 경찰에게 부여되는 권한이 커집니다. 그래서 경찰에게 요구하는 개혁의 목소리도 커질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15만 경찰의 이끄는 경찰청장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경찰의 포부, 계획 들어보도록 하죠. 김창룡 경찰청장 연결합니다. 김창룡 경찰청장님 안녕하세요.
◆ 김창룡>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귀한 시간 내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 김창룡> 네, 고맙습니다.
◇ 김현정> 이제 취임하신 지 한 4달 지났죠?
◆ 김창룡> 네, 그렇습니다.
◆ 김창룡> 임명장을 받은 날이 정말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넉 달이 지났다니 시간이 참 빠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제정과 자치경찰제 법안 발의 등 경찰 개혁 논의도 숨 가쁘게 진행돼왔습니다.
최근에는 당장 두 달 후 새해 첫날부터는 수사권 개혁 법령과 관련하여 전국 경찰관들의 어떤 비상한 각오로 조직, 임무, 문화 전반의 틀을 바꾸는 그런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초심을 잃지 않고 국민과의 약속인 경찰 개혁을 완수하고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일관성 있게 한 걸음씩 나아가겠습니다.
◇ 김현정>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걸음씩 나아가겠다.’ 저는 말씀이 굉장히 좋네요. 가장 안전한 나라. 이 이야기 뒤에서 조두순 이야기라든지 N번방 질문 드릴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기로 하고, 우선 큰 얘기부터 해 보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올 초에 통과가 됐고요. 하위 법령도 다 완성이 된 거죠, 청장님?
◆ 김창룡> 거의 다 대통령령까지는 제정이 끝났고 곧 법무부령과 행안부령 또 그 이후에 이어지는 자체 훈련 규칙 등 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우선 경찰 입장에서 보는 검경수사권 조정의 의미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김창룡> 잘 아시겠지만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구현하는 선진 형사사법 체계를 향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견제와 균형.
◆ 김창룡> 네.
◇ 김현정> 그런데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영역도 남겨두었죠.
◆ 김창룡> 6가지 정도 분야가 남아 있습니다.
◇ 김현정> 6가지가 됩니까?
◆ 김창룡> 네. 방위산업, 선거범죄, 부패범죄, 공무원범죄 그다음에 중대한 재난과 관련된 범죄가 현재 검찰청법에 의해서 검찰의 수사범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 김현정> 마약 수사는 왜 경찰이 못 하는가, 이 부분도 경찰들의 불만이 컸던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은 받아들이신 거예요?
◆ 김창룡> 그런데 이게 검찰에서 수사하는 범위, 크게 6개 분야 중에 국제간 마약 거래에 대한 수사를 검찰이 여전히 할 수 있게 대통령령에 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검찰이 수사한다고 해서 경찰이 수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배타적 규정이 아니고 경찰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가 있는데 검찰은 법과 대통령령에 규정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수사할 수 있다.
◇ 김현정>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거군요.
◆ 김창룡>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법령의 내용입니다.
◇ 김현정> 그럼 3000만 원 이상 뇌물범죄, 경찰이 포착하면 경찰도 수사할 수 있는데 검찰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 김창룡> 네. 기본적으로 그렇고. 똑같은 범죄를 검찰과 경찰이 동시에 만약에 수사에 착수했다. 그럴 때는 강제수사라고 해서 먼저 압수수색 검증 같은 영장을 신청한 기관이 어디냐, 그런 기준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된 거군요. 지금 시행령이 완전히 완성된 건 아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정확히 그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세요. 경찰청장님께서 보시기에는 보완돼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라고 보십니까?
◆ 김창룡> 수사구조 개혁의 취지와 목적에 맞지 않는, 검찰의 어떤 수사지휘를 좀 강화하는 듯한 그런 규정.
◆ 김창룡>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지휘를 폐지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필요하면 송치 명령을 할 수 있는 규정이 일부 포함돼 있습니다.
◇ 김현정> 서류를 검토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다시 재조사하게 하고 송치할 수 있게 한 그 규정 말씀하시는 걸까요?
◆ 김창룡> 그렇죠. 기본적으로 그런 조항에 대해서는 경찰의 수사 관여 범위가 너무 깊게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일부의 우려의 여론이 있었고. 또 수사범위와 관련해서도 마약 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6대 범죄에 포함시키기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마약범죄가 경제범죄의 하나로 포함된 것은 법률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문제가 있는 조항은 아쉽지만 앞으로 차차 시행해 나가면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게 바람직한 대응이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은 해 보고 너무 이게 잦다, 너무 자꾸 태클을 건다, 이런 식이 되면 보완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신데요. 사실은 청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실 그동안 검찰이 비대한 권한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국민 비판 컸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경찰을 완전히 신뢰하는 상태도 아니에요. 과거 이춘재 사건이라든지 삼례 3인조 사건 같은 강압수사, 부실수사 이미지가 여전히 국민 뇌리에 있기 때문에 경찰한테 수사지휘권 다 넘겨주는 거 괜찮은 거야? 또 의심하시는 국민들도 꽤 있거든요.
◆ 김창룡> 우선 과거 경찰의 잘못에 대해서는 정말 뼈저리게 반성을 하고 다시는 그런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합니다. 우선 피의자와 변호인 등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 변호인 조력권을 실질적으로 보장을 하고 또 수사관 제척, 기피, 회피제를 실시합니다.
◇ 김현정> 회피제. 이 수사관이 나에게 불리하게 수사하는 것 같다면 회피할 수 있는.
◆ 김창룡> 피의자가 자기를 수사하는 수사관들에 대해서 교체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권한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사 이의사건이라든지, 사건 관계자가 이의를 제기한 사건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참여수사심의위원회라고 따로 있습니다.
◇ 김현정> 시민참여수사위원회.
◆ 김창룡> 네. 과반수 이상의 시민들께서 참여하는 시민참여수사심의위원회에서 경찰수사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해서 평가를 하는 통제, 견제 장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김현정>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 이론으로만이 아닌 현실에서 좀 제대로 실행이 되기를 바라고요. 김창룡 경찰청장,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인사청문회에서 그러셨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안전망을 두텁게 하겠다.’ 실제로 N번방 같은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서 강력하게 대처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아는데, 조두순이 곧 출소를 합니다.
◆ 김창룡> 네.
◇ 김현정> 이 사람을 어떻게 관리할지, 어떻게 재범을 방지할지, 주민들 걱정이 큰데. 경찰의 종합대책이 곧 나온다고요?
◆ 김창룡> 아시겠지만 법무부와 경찰 그리고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선 1차적으로 대상자가 출소를 하면 관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의 강력팀을 특별관리팀으로 지정해서 법무부와 실시간 위치 정보를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24시간 밀착 관리하면서 혹시나 준수사항 위반. 예를 들면 음주를 해서는 안 된다, 출입금지구역에 가서는 안 된다,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에 뭐 접근하면 안 된다, 법무부에서 준수사항을 부가할 예정입니다.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가 발생하면 법무부의 1대1 전담보호감찰관과 함께 경찰이 신속하게 출동해서 대응할 계획입니다.
◆ 김창룡> 지금 최종적인 것은 출소를 할 때 조건을 부가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논의되는 것 중 하나가 아마 음주도 금지하는 방안을 거의 그렇게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현정> 지금 그것도 심도 깊게 논의 중인가 보죠, 음주 금지?
◆ 김창룡>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거의 그대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 김현정> 출입금지 구역을 두는 건 뭔가요?
◆ 김창룡> 피해자와 일정한 거리 내로 접근하지 못한다든지. 어린이 유치원이라든지 유아원 같은 어린이 시설.
◇ 김현정> 놀이터 이런 곳.
◆ 김창룡> 소위 말해서 제한 지역들이 있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김창룡>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다양한 조건을 부가를 하고 그 준수 여부를 위치 추적이라든지 또는 스마트 워치라고 하는 기기를 통하거나 다양한 점검을 통해서 실시간, 24시간 확인하신다고 하시면 됩니다.
◇ 김현정> 사실은 보호수용법 얘기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만들어진다고 한들 소급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소용없다 해서 주민들 걱정이 컸는데, 생각보다 강한 것들이 지금 준비되고 있군요.
◆ 김창룡> 네, 저희들이 종합계획을 정말 촘촘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경찰이 이런 범죄자들이 나올 때마다 다 이렇게 밀착해서 관리를 할 수는 없을 텐데. 법으로 매뉴얼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도 아쉬움도 있으실 것 같아요. 현장에서는 어떠세요?
◆ 김창룡> 기본적으로 경찰은 조두순뿐만이 아니라 성폭력 범죄 전력자에 대한 재범방지 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 및 예방활동을 강화해서 국민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다만 법상 한계가 있는 부분은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를 통해서 충분한 조치가 이루어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일단 조두순은 이렇게 경찰이 총력을 기울여서 관리하고 범죄 저지르지 않도록 막아보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다 일일이 할 수는 없으니 법으로 이들을 사회로부터 지킬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보시는군요. 보호수용법이든 뭐든.
◆ 김창룡> 네, 사실상 성범죄 전력자가 더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등록자라든지 이런 사람에 대해서 위치파악에 따른 또 필요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런 거를 철저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위치 파악이 안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적해서 조기에 위치 파악 또는 검거를 하는 등 조두순 출소와 맞춰서 또는 지금까지 상시적으로 성폭력 전력자들에 의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으로 임기 내 청장님께서 꼭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있다면 어떤 걸까요?
◆ 김창룡>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수사권 개혁과 자치경찰체 도입 등 당면한 경찰개혁 과제를 국민들의 기대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또 국민들께서 공감하실 수 있도록 차질 없이 마무리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입니다.
◇ 김현정> 그렇죠.
◆ 김창룡> 아울러 국민의 안전을 보다 확고하게 지켜내기 위해서 경찰 활동의 패러다임을 사전 예방 중심으로 바꿔나가고 또한 우리 경찰관 현장의 이러한 모든 활동을 하고 있는 현장 경찰관들이 또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열악한 처우 개선과 복지 등에도 힘쓰고 정말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김현정> 경찰의 권한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그만큼 경찰의 어깨가 무거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창룡> 그렇습니다.
◇ 김현정> 잘 못하시면 언제든지 국민들이 거둬들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좀 명심하시고 정말로 이 권한들을 무겁게 국민을 위해 사용하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 김창룡>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 김현정> 김창룡 경찰청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