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신천지 내부에서 이 교주는 '절대적 존재'라고 주장하며 이 교주의 지시 없이 신도 명단과 시설 명단을 축소하거나 불법 행사를 강행했다는 신천지 관계자들의 진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교주의 11차 공판에 전 신천지 총회 외교부장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신천지의 2인자로 불렸던 김남희 전 세계여성평화그룹 대표와 신천지를 탈퇴한 인물로, 탈퇴 전까지 해외 인사 섭외 등의 업무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재판은 피고인과 얼굴을 맞대고 증언하기 어렵다는 A씨의 요청에 따라 중계장치를 통한 신문이 이뤄졌다.
이어 신천지 입교 과정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A씨는 "섭외를 통해 신도가 되고자 하는 이들은 선교센터에서 일대일 교육을 받는다"며 "초·중·고등으로 나눠 이 교주에게 맞춰진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교육을 다 받으면 세뇌를 당해 이 교주와 하나님을 같은 격으로 보게 된다"고 말했다.
또 "신천지의 모든 사안은 이 교주에게 보고되며, 그의 지시없이 이뤄지는 일은 없다"며 "전국 12개 지파에서 발생한 주요사항을 지파장이 보고하고, 총회 사안은 총무가 책임지고 있다"고 했다.
이는 신도·시설 명단 축소,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강행 등 주요 범죄 사실에 이 교주가 관여하지 않았다는 신천지 관계자들의 주장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교주는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됐다. 또 신도 10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정보를 제출 거부하는 등 자료를 누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