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전 목사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전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전씨는 선거관리위원회의 경고를 무시하고 자신의 대중적 영향력을 이용해 다수 일반 국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나아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지속적인 정치적인 탄압을 주장하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표시해왔다"고 지적했다.
전씨는 지난해 12월 2일부터 지난 1월 21일까지 자신이 이끄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집회 참가자들을 상대로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총 5회에 걸쳐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다. 전 목사는 당시 집회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해 자유 우파 정당들을 지지해 달라'는 취지로 발언했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9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은 간첩'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고, 그해 12월 28일 집회에서는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공산화를 시도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