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옵티머스 '핵심 로비스트' 신 회장 구속영장 청구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
내일 오전 10시 30분 중앙지법서 영장실질심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펀드 사기 사건에 관여한 핵심 로비스트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옵티머스 측 로비 창구로 지목된 신모(55)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변호사법위반, 배임증재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하루 뒤인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옵티머스 내부에서 '신회장'으로 불린 신씨는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으로 앞서 구속된 김모(55)씨와 도주한 기모(56)씨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3인방으로 꼽힌다.

이들은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유력 인사들에게 불법 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신씨는 지난해 충남 금산의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와 금산 온천 패밀리파크 건립 사업을 추진하면서 옵티머스의 사기 행각을 거든 의혹도 받고 있다.

당시 사업에서 건설 부문은 3인방 가운데 기씨가 대표로 있는 M 시행사가 맡았고, 옵티머스가 투자사로 참여해 1350억원을 대기로 했지만 지역 의회의 반대로 무산됐다.

신씨는 옵티머스의 이같은 사업을 도우면서 법조계나 정치권·금융권과의 인맥을 과시해왔다고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김씨와 기씨에 대해서도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기씨는 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검찰은 기씨가 도주한 것으로 보고 소재지를 파악 중이다.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