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새벽 혈중알코올농도 0.215% 상태로 울산 한 도로에서 2㎞가량 운전하다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단속됐다.
A씨는 현장에서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해 병원으로 이송돼 채혈했다.
그는 병원에서 나오자 다시 단속된 장소로 가서 또 운전대를 잡았다.
결국 400m를 운전하다가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아 운전기사와 승객 등 2명이 각각 전치 2주 상처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 피해자들과 합의했으나 음주운전이 적발되고도 곧장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