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를 받는 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며 피의자가 도망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피의자가 도망해다고 판단되어 심문 없이 이같이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기씨와 또다른 로비스트 김모(55)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지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는 6일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해 구속영장이 발부됐지만 기씨는 법원에 별도로 불출석 사유서를 내거나 사정을 알리지 않은 채 불출석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주민철 부장검사)는 김씨와 기씨에 대해 특경법상 사기 및 변호사법위반 등 혐의로 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씨와 기씨는 신모 전 연예기획사 대표와 함께 옵티머스의 핵심 로비스트 3인방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이들은 김재현(50·구속기소) 옵티머스 대표가 마련해 준 서울 강남구 N타워 사무실을 사용하며 옵티머스의 사업을 성사시키려는 목적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불법 로비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김재현 대표는 최근 검찰에서 김씨의 권유로 전직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2000만원을 전달하려고 했지만, 김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챈 걸로 보인다는 취지로 진술했다.